‘가족의 인정범위, 제 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5010(2014.12.22)
건강보험법 행위 급여 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편 제1장의
기본 진찰료 중 재진 진찰료 산정시 가족의 인정범위 및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족의 범위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
나. 제3자(간병인 등) 대리 진료(처방)인정 불가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1.동일 상병, 2.장기간 동일처방, 3.환자 거동불능, 4.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 산정을 인정
-그리나,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