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복사 또는 제증명서류 요청시에는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급불가)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1항의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① 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함.
-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4~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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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②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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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단,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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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단,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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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나 대리인이 발급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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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직계가족이 없는 형제자매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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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직계가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 ③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이 없다는 증명서 - ex: 재적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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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없음 |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
④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
환자 → 직계가족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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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① 환자 신분증
- ② 신청자 신분증
- ③ 복대리인 신분증
- ④ 동의서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 위임한다는 문구+서명 기재)
- ⑤ 위임장
- ⑥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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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지 사본 및 제 · 증명(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은 해당 진료과 주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주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