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의 기본진찰료 중 재진진찰료 산정 시 가족의 인정 범위 및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010(2014.12.22)」
가. 가족의 범위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
나. 제3자(간병인 등)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 「보험급여과 - 1003(2010.06.17)」
-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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